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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완벽 가이드 90개 품목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완벽 가이드

🏥 핵심 요약: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사업은 등록 장애인이 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 등 90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90%까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으로 완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핵심 의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총 90개 품목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건강보험 대상자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율: 90% 지원
  • 차상위계층: 100% 지원
  • 지원 기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율: 100% 완전 무료
  • 지원 범위: 의료급여 대상 품목 전체
  • 특징: 저소득층 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지원 품목 및 금액

총 9개 분류 90개 품목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품목별로 지원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설정되어 있어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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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류 (팔의지 · 다리의지)

분류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특이사항
팔의지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미관형 930,000원 4년 -
어깨가슴 의지-기능형 1,530,000원 4년 -
어깨관절 의지-미관형 1,020,000원 4년 -
어깨관절 의지-기능형 1,530,000원 4년 -
위팔 의지-미관형 740,000원 4년 -
위팔 의지-기능형 1,490,000원 4년 -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 720,000원 3년 -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 1,640,000원 3년 -
아래팔 의지-미관형 650,000원 3년 -
아래팔 의지-기능형 980,000원 3년 -
손목관절 의지-미관형 520,000원 3년 -
손목관절 의지-기능형 830,000원 3년 -
손 의지-미관형 330,000원 1년 -
손 의지-기능형 610,000원 2년 -
손가락의지-미관형 150,000원 1년 -
다리의지
다리의지 골반 의지 2,260,000원 4년 -
엉덩이관절 의지 2,260,000원 4년 -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1,950,000원 3년 -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 2,960,000원 5년 -
무릎관절 의지-일반형 1,930,000원 3년 -
무릎관절 의지-실리콘형 2,610,000원 5년 -
종아리 의지-일반형 1,380,000원 3년 -
종아리 의지-실리콘형 2,230,000원 3년 -
발목 의지-일반형 680,000원 2년 -
발목 의지-실리콘형 1,440,000원 3년 -
발 의지-일반형 280,000원 1년 -
발 의지-실리콘형 790,000원 2년 -

보조기류

분류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특이사항
팔보조기
팔보조기 어깨 보조기 290,000원 3년 -
팔꿈치-손목-손 보조기-일반형 240,000원 3년 -
팔꿈치-손목-손 보조기-각도조절형 270,000원 3년 -
손목-손 보조기 110,000원 3년 -
손가락 보조기 60,000원 3년 -
척추보조기
척추보조기 목 보조기-필라델피아 90,000원 3년 -
목 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70,000원 3년 -
목 보조기-자켓형 380,000원 3년 -
등-허리 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190,000원 3년 -
허리-엉치 보조기-윌리엄식 200,000원 3년 -
등-허리-엉치 보조기-TLSO식 재킷 460,000원 3년 -
허리 보조기-코르셋 100,000원 3년 -
다리보조기
골반보조기 골반 보조기 150,000원 2년 -
다리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620,000원 3년 -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양쪽 1,020,000원 3년 -
무릎-발목-발 보조기 530,000원 3년 -
무릎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210,000원 3년 -
무릎 보조기-레녹스힐 190,000원 3년 -
무릎 보조기-인대손상용 9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체중부하식 41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19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 31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관절형(금속형) 33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 36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370,000원 3년 -
- 발 보조기-양쪽 200,000원 1년 18세 이하
교정용 신발류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 250,000원 1년 18세 이하
- 맞춤형 교정용 신발-19세 이상 250,000원 2년 19세 이상

기타 보조기기

분류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특이사항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일반형 480,000원 5년 -
수동휠체어-활동형 1,000,000원 5년 -
수동휠체어-틸팅형 800,000원 5년 -
수동휠체어-리클라이닝형 800,000원 5년 -
지팡이 20,000원 2년 -
목발 15,000원 2년 -
흰지팡이 25,000원 6개월 -
의안 620,000원 5년 -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원 3년 -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
돋보기 100,000원 4년 -
망원경 100,000원 4년 -
보청기 1,310,000원 5년 적합관리급여 400,000 포함
개인용 음성증폭기 500,000원 5년 -
전동휠체어-가군 2,360,000원 6년 -
전동휠체어-나군 3,800,000원 6년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6년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몸통 및 골반지지대 880,000원 3년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원 3년 -
자세보조용구-앉기형-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원 3년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원 3년 -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2,200,000원 3년 -
- 욕창예방방석 250,000원 3년 -
-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원 3년 -
-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원 5년 -
- 보행차-전방 50,000원 3년 -
- 보행차-후방 300,000원 3년 -

소모품

분류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특이사항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190,000원 1.5년 2개 1세트
넓적다리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원 - -
넓적다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원 - -
종아리 의지 소켓-일반형 416,000원 - -
종아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원 -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원 -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원 -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원 - -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원 - -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원 - -
발목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원 - -
-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원 - -

신청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자격에 맞는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신청 절차

의사 처방
해당과목 전문의를 통한 처방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는 제외
사전급여 신청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특정 품목만 해당
급여결정 통보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 결정·통보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검수확인
의사의 검수확인서 발급
※ 일부 품목 면제
비용 지급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후 지급

사전급여 대상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의료급여 신청 절차

의사 처방
해당과목 전문의를 통한 처방
신청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조기기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적격/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서면 통보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게 구입
(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 제출)
검수
의사의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비용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 지급청구 후 지급

주의사항: 의료급여는 제작/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및 점검

건강보험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점검
  •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
의료급여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점검
  • 1년 경과시점 재점검
  • 정기적인 사용실태 조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본인의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그 외의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더 많은 혜택(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 있나요?

네,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재구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야 재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장기 아동의 경우나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구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타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이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 지원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Q5. 검수확인서가 면제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등 보조기기 소모품, 수동휠체어, 전·후방 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비용 절약 팁

💰 스마트한 보조기기 구입 전략

  • 여러 업체 견적 비교: 지급기준금액 내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 선택
  • 실리콘형 vs 일반형: 내구연한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
  • 사전급여 대상 확인: 해당 품목은 사전급여로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검수확인서 면제 품목 활용: 절차가 간소한 품목부터 신청
  • 내구연한 관리: 교체 시기를 미리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사용

품목별 선택 가이드

의지 선택 시 고려사항

  • 미관형 vs 기능형: 일상생활 패턴과 필요 기능에 따라 선택
  • 일반형 vs 실리콘형: 실리콘형이 비싸지만 내구연한이 길고 편안함
  • 소켓과 라이너: 의지 본체와 별도로 교체 가능한 소모품

휠체어 선택 가이드

  • 수동휠체어: 일반형(기본), 활동형(스포츠), 틸팅형(자세조절), 리클라이닝형(눕기 가능)
  • 전동휠체어: 가군(기본형), 나군(고기능형) - 사용환경과 신체능력에 따라 선택
  • 의료용 스쿠터: 실외 이동이 많은 경우 적합

청각보조기기 선택 팁

보청기: 1,310,000원 지원에는 적합관리급여 4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음성증폭기: 보청기보다 저렴하지만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 문의 및 상담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받으세요.

🏥 건강보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의료급여 문의

행정복지센터

관할 시/군/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보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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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교부·건강보험급여·정보통신보조기기 한눈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 핵심 요약: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3가지 주요 사업으로 나뉩니다. ① 교부사업(저소득층 무료지원), ② 건강보험급여(90% 지원), ③ 정보통신보조기기(80-90% 지원). 각 사업별 특징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알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세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개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현재 3개의 주요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장애 유형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지원사업 비교

구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건강보험급여 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소득 무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율 100%
(무료 지원)
90%
(차상위 100%)
80%
(저소득층 90%)
연간 한도 200만원
(최대 3품목)
품목별 기준액 제품별 상한액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저소득층 완전 무료 지원

지원 대상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연간 지원 기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특별 규정: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교부 품목 (36개 품목)

🦽
이동보조기기

휠체어, 보행차, 지팡이 등

👁️
시각보조기기

독서확대기, 망원경 등

👂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FM 시스템 등

🛏️
일상생활보조기기

목욕의자, 침대 등

신청 절차

교부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격기준 검토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평가

보조기기센터

교부 및 지급

보조기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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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사업

건강보험 90%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합니다.

지원 비율

  •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지급기준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신청 절차

처방 필요: 해당과목 전문의를 통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는 처방 제외

중복 지원 제한: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3.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접근 격차 해소

사업 목적

장애인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향상을 위해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기본 지원율: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가격의 80% 지원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 추가 지원 (총 90%)

보급 기기 종류

💻
시각장애인용

화면읽기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
청각장애인용

골도헤드폰, 진동시계 등

🖱️
지체장애인용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
언어장애인용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www.at4u.or.kr
  • 방문/우편: 거주지 관할 접수처
  • 신청기간: 매년 5월~6월 (약 6주간)

신청 시 주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동일 품목 중복 불가: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타 사업 연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지원받은 품목과 중복 불가

내구연한 규정

재신청 제한: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내구연한 계산: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

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러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품목이나 용도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부사업으로 휠체어를 받고 정보통신보조기기사업으로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소득 기준이 애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차상위계층 기준이 애매한 경우, 우선 교부사업에 신청해보세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급여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Q3. 보조기기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구연한 내 자연적 고장의 경우 A/S를 받을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분실의 경우 재교부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Q4.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교부사업의 경우 신청 후 자격검토, 상담·평가 과정을 거쳐 약 1-3개월 소요됩니다. 건강보험급여는 처방 후 즉시 구매 가능하며,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선정 후 개인부담금 납부 완료 시 배송됩니다.

스마트한 지원 활용 전략

💡 효율적인 지원 활용 팁

  • 우선순위 설정: 가장 시급한 보조기기부터 신청하되, 지원율이 높은 교부사업을 우선 검토
  • 연간 계획: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품목을 계획적으로 신청
  • 정보 수집: 각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기기 추천
  • 사용 교육: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사용법 교육을 꼭 받아 만족도를 높이세요
  • 사후 관리: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보조기기 수명을 연장하세요

지역별 문의처 및 상담

📞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건강보험급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www.nhis.or.kr

💻 정보통신보조기기

한국정보화진흥원
☎ 1588-2670

보조기기 문의: 053-230-1372

온라인신청: www.at4u.or.kr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공통 준비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 소득 관련 증명서 (해당 시)

사업별 추가 서류

교부사업: 별도 서류 없음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급여: 의사 처방전 (일부 품목 제외)

정보통신보조기기: 사회활동 증빙서류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 상이 시)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복지서비스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TIP: 먼저 거주지 보조기기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어떤 지원이 가장 적합한지 확인해보세요!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 2025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33,50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조기기 종류별 상세 안내

이동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등 다양한 종류

전동휠체어

실내·외용, 전동스쿠터 포함

🚶
보행보조기기

지팡이, 목발, 보행차 등

의사소통보조기기

👂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FM시스템, 골도헤드폰

🗣️
언어보조기기

음성출력기, 의사소통판

👁️
시각보조기기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일상생활보조기기

🛁
목욕용품

목욕의자, 샤워체어, 안전손잡이

🛏️
침실용품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
식사용품

특수식기, 빨대, 컵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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