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완벽 가이드 90개 품목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완벽 가이드

🏥 핵심 요약: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사업은 등록 장애인이 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 등 90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90%까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으로 완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핵심 의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총 90개 품목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건강보험 대상자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율: 90% 지원
  • 차상위계층: 100% 지원
  • 지원 기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율: 100% 완전 무료
  • 지원 범위: 의료급여 대상 품목 전체
  • 특징: 저소득층 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지원 품목 및 금액

총 9개 분류 90개 품목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품목별로 지원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설정되어 있어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의지류 (팔의지 · 다리의지)

분류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특이사항
팔의지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미관형 930,000원 4년 -
어깨가슴 의지-기능형 1,530,000원 4년 -
어깨관절 의지-미관형 1,020,000원 4년 -
어깨관절 의지-기능형 1,530,000원 4년 -
위팔 의지-미관형 740,000원 4년 -
위팔 의지-기능형 1,490,000원 4년 -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 720,000원 3년 -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 1,640,000원 3년 -
아래팔 의지-미관형 650,000원 3년 -
아래팔 의지-기능형 980,000원 3년 -
손목관절 의지-미관형 520,000원 3년 -
손목관절 의지-기능형 830,000원 3년 -
손 의지-미관형 330,000원 1년 -
손 의지-기능형 610,000원 2년 -
손가락의지-미관형 150,000원 1년 -
다리의지
다리의지 골반 의지 2,260,000원 4년 -
엉덩이관절 의지 2,260,000원 4년 -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1,950,000원 3년 -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 2,960,000원 5년 -
무릎관절 의지-일반형 1,930,000원 3년 -
무릎관절 의지-실리콘형 2,610,000원 5년 -
종아리 의지-일반형 1,380,000원 3년 -
종아리 의지-실리콘형 2,230,000원 3년 -
발목 의지-일반형 680,000원 2년 -
발목 의지-실리콘형 1,440,000원 3년 -
발 의지-일반형 280,000원 1년 -
발 의지-실리콘형 790,000원 2년 -

보조기류

분류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특이사항
팔보조기
팔보조기 어깨 보조기 290,000원 3년 -
팔꿈치-손목-손 보조기-일반형 240,000원 3년 -
팔꿈치-손목-손 보조기-각도조절형 270,000원 3년 -
손목-손 보조기 110,000원 3년 -
손가락 보조기 60,000원 3년 -
척추보조기
척추보조기 목 보조기-필라델피아 90,000원 3년 -
목 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70,000원 3년 -
목 보조기-자켓형 380,000원 3년 -
등-허리 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190,000원 3년 -
허리-엉치 보조기-윌리엄식 200,000원 3년 -
등-허리-엉치 보조기-TLSO식 재킷 460,000원 3년 -
허리 보조기-코르셋 100,000원 3년 -
다리보조기
골반보조기 골반 보조기 150,000원 2년 -
다리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한쪽 620,000원 3년 -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양쪽 1,020,000원 3년 -
무릎-발목-발 보조기 530,000원 3년 -
무릎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210,000원 3년 -
무릎 보조기-레녹스힐 190,000원 3년 -
무릎 보조기-인대손상용 9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체중부하식 41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19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 31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관절형(금속형) 33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 360,000원 3년 -
발목-발 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370,000원 3년 -
- 발 보조기-양쪽 200,000원 1년 18세 이하
교정용 신발류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 250,000원 1년 18세 이하
- 맞춤형 교정용 신발-19세 이상 250,000원 2년 19세 이상

기타 보조기기

분류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특이사항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일반형 480,000원 5년 -
수동휠체어-활동형 1,000,000원 5년 -
수동휠체어-틸팅형 800,000원 5년 -
수동휠체어-리클라이닝형 800,000원 5년 -
지팡이 20,000원 2년 -
목발 15,000원 2년 -
흰지팡이 25,000원 6개월 -
의안 620,000원 5년 -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원 3년 -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
돋보기 100,000원 4년 -
망원경 100,000원 4년 -
보청기 1,310,000원 5년 적합관리급여 400,000 포함
개인용 음성증폭기 500,000원 5년 -
전동휠체어-가군 2,360,000원 6년 -
전동휠체어-나군 3,800,000원 6년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6년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몸통 및 골반지지대 880,000원 3년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원 3년 -
자세보조용구-앉기형-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원 3년 -
자세보조용구-앉기형-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원 3년 -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2,200,000원 3년 -
- 욕창예방방석 250,000원 3년 -
-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원 3년 -
-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원 5년 -
- 보행차-전방 50,000원 3년 -
- 보행차-후방 300,000원 3년 -

소모품

분류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연한 특이사항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190,000원 1.5년 2개 1세트
넓적다리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원 - -
넓적다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원 - -
종아리 의지 소켓-일반형 416,000원 - -
종아리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원 -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원 -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원 -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원 - -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444,000원 - -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 664,000원 - -
발목 의지 소켓-실리콘형 527,000원 - -
-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원 - -

신청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자격에 맞는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신청 절차

의사 처방
해당과목 전문의를 통한 처방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전지는 제외
사전급여 신청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특정 품목만 해당
급여결정 통보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 결정·통보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검수확인
의사의 검수확인서 발급
※ 일부 품목 면제
비용 지급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후 지급

사전급여 대상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의료급여 신청 절차

의사 처방
해당과목 전문의를 통한 처방
신청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조기기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적격/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서면 통보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게 구입
(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 제출)
검수
의사의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비용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 지급청구 후 지급

주의사항: 의료급여는 제작/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및 점검

건강보험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점검
  •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
의료급여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점검
  • 1년 경과시점 재점검
  • 정기적인 사용실태 조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본인의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그 외의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더 많은 혜택(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 있나요?

네,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재구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야 재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장기 아동의 경우나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구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타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이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 지원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Q5. 검수확인서가 면제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등 보조기기 소모품, 수동휠체어, 전·후방 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비용 절약 팁

💰 스마트한 보조기기 구입 전략

  • 여러 업체 견적 비교: 지급기준금액 내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 선택
  • 실리콘형 vs 일반형: 내구연한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
  • 사전급여 대상 확인: 해당 품목은 사전급여로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검수확인서 면제 품목 활용: 절차가 간소한 품목부터 신청
  • 내구연한 관리: 교체 시기를 미리 계획하여 연속성 있는 사용

품목별 선택 가이드

의지 선택 시 고려사항

  • 미관형 vs 기능형: 일상생활 패턴과 필요 기능에 따라 선택
  • 일반형 vs 실리콘형: 실리콘형이 비싸지만 내구연한이 길고 편안함
  • 소켓과 라이너: 의지 본체와 별도로 교체 가능한 소모품

휠체어 선택 가이드

  • 수동휠체어: 일반형(기본), 활동형(스포츠), 틸팅형(자세조절), 리클라이닝형(눕기 가능)
  • 전동휠체어: 가군(기본형), 나군(고기능형) - 사용환경과 신체능력에 따라 선택
  • 의료용 스쿠터: 실외 이동이 많은 경우 적합

청각보조기기 선택 팁

보청기: 1,310,000원 지원에는 적합관리급여 4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음성증폭기: 보청기보다 저렴하지만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 문의 및 상담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받으세요.

🏥 건강보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의료급여 문의

행정복지센터

관할 시/군/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보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종합정보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