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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지원금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by goblin-mode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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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입원,격리 통지자!

생활지원비 지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복신청 불가!

기본정보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전화문의 :제도 문의 (1339), 시스템 문의 (1588-2188)

 

신청방법

확진자가 미성년자(18세 이하)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7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 격리, 방역수칙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를 수령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 유급휴가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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