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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정부 보조금이 있는건 누구나 알지만 다양한 종류에 지자체별로도 워낙 다양해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누구나 알기 쉽게, 조회하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이기에 한번 보조금 24에대해 알아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안내 조회하면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동일세대)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분리세대)의 보조금도 찾을 수 있어요.

*동일세대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

*분리세대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조부모,증조부모,자녀,손자,증손인 가족

 

[정부 보조금 24에 등록된 보조금이 10,300개!!]

관심을 가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24!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요!]

[가족 맞춤안내 조회 방법]

가족 구성하고 가족 맞춤안내 조회하면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동일세대)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분리세대)의 보조금도 찾을 수 있어요.

[맞춤안내 알림 받는 법]

[나의 보조금 조회 이용방법]

1.로그인 : 정부24 회원 대상 서비스 / 회원가입 필수

2.서비스 이용 동의 / 개인,자격 정보를 활용 맞춤 보조금 조회

3.맞춤안내 조회 / 14세 미만 자녀 조회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가능

4.보조금 확인 및 신청 /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받고 있는 보조금 정보 확인 후 보조금24에서 바로 신청

 

[가족 보조금 조회 이용방법]

1.가족추가 / 동일세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비속 가족 추가 조회 가능

2.정보제공 동의 요청 / 가족의 보조금 조회는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 입니다.

3.정보제공 동의 요청 수락 / 수락시 정부24에서 사실,진위 확인 메뉴 접속 동의 절차 완료시 보조금 찾기 가능 합니다.

4.맞춤안내 조회 / 동의 절차 완료 후 가족의 맞춤안내 조회가 가능

5.보조금 확인 및 신청 / 조회 결과에서 보조금 확인 후 보조금24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금24 신청서 제출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조금 24]

취약계증, 위기가정 등 방문이 어려운분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아내 및 신청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정부24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부정수급시 신고 대상입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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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입원,격리 통지자!

생활지원비 지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복신청 불가!

기본정보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전화문의 :제도 문의 (1339), 시스템 문의 (1588-2188)

 

신청방법

확진자가 미성년자(18세 이하)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7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 격리, 방역수칙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를 수령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 유급휴가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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