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정부 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
추가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가구 연 0.5% /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 1.0%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된다고 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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