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동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만 0 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
만 1 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 아이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 보조금이 있는건 누구나 알지만 다양한 종류에 지자체별로도 워낙 다양해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누구나 알기 쉽게, 조회하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이기에 한번 보조금 24에대해 알아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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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
*분리세대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조부모,증조부모,자녀,손자,증손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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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금24 신청서 제출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조금 24]
취약계증, 위기가정 등 방문이 어려운분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아내 및 신청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정부24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부정수급시 신고 대상입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전화문의 :제도 문의 (1339), 시스템 문의 (1588-2188)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